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
외국인현황
1990년 5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거주외국인 수는
2011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약 2.0%인 982,461명으로
20년 만에 20배
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
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
– 1990년 5만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거주외국인 수는 2011년 1
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이는「국제결혼 이민자 가족」과 「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족」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. 과거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불림으로서 국제결혼 및 혼혈아 등
자녀들,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대표적인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들 다문화청소년은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.
3. 다문화 가족(아동)의 유형과 현황
1) 국제결혼가족
① 국제결혼가족
국제결혼가족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으로 국제결혼이 과거에는 주로
자녀의 유형을 크게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<표 1>과 같다.
⓵ 외국인 근로자 가정
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, 생산・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,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
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이는 `국제결혼 이민자 가족`과 `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족`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. 과거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불림으로서 국제결혼 및 혼혈아 등의 배타
외국인처우기본법』이, 2008년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이 제정되었고,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,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.
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
자녀와 그 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, 다문화 가정자녀가 밝고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. 우선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본다. 그 다음으로는 각 프로그램에 기반이 된
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(Kosian)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였다. 한국(Korea)에 거주하는 아시아인(Asian)이라는 뜻이다. 그러다가 이제는 그 용어가 변질되어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. 이러한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